뽐뿌에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일베인들을 위한 법률지식 총정리



뽐뿌의 어떤 사람에게 직접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으신 일베인들만 보세요. 만약 고소하겠다고 한 뽐뿌의 그 사람이 나경원이나 박근혜에게 허위사실유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공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면 상대방을 굳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인 나경원이나 박근혜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발하지 말고 그냥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는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면 됩니다. 박근혜와 나경원은 전부 총선에 출마할 사람이라 총선직전인 현재 형량이 더 세지거든요.

특히 공선법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으니 인터넷으로 검찰청과 선관위에 링크주소와 캡처자료를 증거로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신고하면 3개월 안에 검찰이 사건을 처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하니 우선 고발인 조사 한번 하고 바로 검찰에서는 상대방을 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할 겁니다.

최하 벌금 700만원에서 3000만원 나오고 악의적이면 징역 8월에서 징역 2년까지 집행유예형도 아니고 실형이 떨어질 사안이에요. 거기다 고소하겠다고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고소협박을 했다면 선거법상 무관한 협박죄도 성립되고(협박죄는 협박을 받은 상대방이 이를 협박으로 인지하면 그만,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 기준이 포괄적이니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병원가서 협박받아 강박증세를 느꼈다면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진단서 발급받아 조용히 협박죄로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협박한 상대방의 신상은 검찰에서 알아서 다 찾아줍니다.)

이경우는 협박죄뿐만 아니라 무고죄도 성립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경우에는 그 사람은 나경원, 박근혜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그리고 역시 박근혜, 나경원에 대한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이 성립되고 뽐뿌의 그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으신 일베 당사자분들은 협박과 무고가 성립되는데 이렇게 다양한 범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으니 포괄일죄도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될 것 같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검찰청 컴퓨터첨단범죄수사부와 선관위에는 공선법 위반으로 바로 고발장 접수하면 되고 따로 그 상대방에게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에 따른 진단서를 신경정신과 의사에게 진단서를 발급받아 협박죄와 무고죄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공연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고소하겠다고 직접적으로 협박한 캡처자료를 진단서와 함께 증거자료로 검찰에 고소장 접수할 때 맨 밑에 꼭 첨부하시구요.

만약 뽐뿌의 그 사람을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인데 공선법으로 검찰이나 선관위에 고발하긴 좀 그렇다고 생각하면 선관위에는 고발할때 고발합니다로 쓰지말고 신고합니다로 쓰고 검찰에 고발할때는 고발장이라고 쓰지말고 고발성 진정이라고 쓰면 됩니다. 어차피 기소는 검사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깐 법률적인 효과는 사실상 고발이나 고발성 진정이나 똑같아요.

우선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관위가 각종 첨부된 캡처자료와 같은 여러가지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공선법 위반이 맞다 이러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그 당사자가 있는 뽐뿌게시판에 선거법 위반임을 바로 통보하고 뽐뿌운영자에게는 관련글의 삭제를 요구하고 그 글을 올린 당사자에게는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것보다는 바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거나 검찰에 선관위가 직접 고발을 합니다.

요즘 선관위가 나꼼수의 디도스 관련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선관위가 국가기관이다보니 나꼼수를 직접 고소고발하는 걸 망설이고 있고 국가기관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여부와 혹은 선관위에 속해있는 공무원에게 집단모욕죄가 성립될지 여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고민중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러면 나꼼수도 공선법상 선관위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적용이 가능해요. 후보자 비방은 해당 안 되지만요.

그러나 박근혜, 나경원은 사안이 다르죠. 허위사실유포는 물론이고 후보자비방죄는 공선법상 후보자매수죄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죄가 바로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바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검찰에 역시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 위반으로 고발성 진정을 내면 검사가 확인 후 공선법 위반이 맞으면 바로 검사가 그 상대방을 반의사불벌죄인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의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합니다. 검찰조사 나왔을 때 부인조서 쓰면서 반성도 안하면 그자리에서 바로 검사가 긴급체포해서 긴급체포시간이 끝나기 전에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나경원과 박근혜가 직접 당사자 입장에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있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직접 고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무조건 안심하시면 곤란합니다. 더구나 제3자가 직접 선관위와 검찰에 공선법상 허위사실유포와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할 수 있는 공선법의 경우를 제외해도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와 고소제한기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지식도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친고죄의 경우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입니다. 참고로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고 공소시효도 훨씬 깁니다. 7년 이하의 징역형이니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대충 얼마나 될지 짐작이 가시겠죠?

그리고 뽐뿌나 일베나 둘다 일베인이 뽐뿌인 욕하고 뽐뿌인이 일베인 욕하는 건 집단모욕죄 대상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집단모욕죄로 인정받은 케이스는 고작 그 집단의 인원이 수십명 남짓 되었을 때였습니다. 일베나 뽐뿌는 회원만 수백명이 넘어서 특정될 수 없어요. 닉네임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해도 마찬가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닉네임으로 제3자가 그사람의 실명과 신상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헌재 2008.06.26, 2007헌마461, 판례집 제20권 1집 하, 442 불기소처분취소


(2008. 6. 26. 2007헌마461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인터넷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에 있어 명예의 주체인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당 사 자】


청 구 인 나○용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R)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는 무죄찬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내가 당신 부모를 강간한 다음 주○진인 척하면 무죄 판결 받아야 한다는 뜻 같습니다.’는 등의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6형제47728호)을 수사한 후 2006. 10. 20.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7.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나. 한편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방식은 인터넷상의 댓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므로 인터넷상의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 즉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고소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조대현과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으로 직접 가입한 인터넷 아이디의 경우에도 특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쓰는 닉네임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닉네임에게는 처음부터 훼손당할 명예도, 모욕당할 인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닉네임의 특정성과 인격성은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법원에서는 실명과 닉네임 사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해야 하는 특정성이라는 구성요건을 처음부터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처음부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라는 범죄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또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하나의 닉네임으로 아주 오랫동안 친목활동도 하며 활동중인 곳에서 자신의 닉네임 옆에 자신의 실명과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신의 싸이월드 홈페이지 주소를 닉네임 옆에 링크해놓은 경우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특정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뽐뿌의 일베 고소대란을 이걸로 이제 완전히 끝낼 수 있게 이걸 일베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베에서 이런거나 쓰면서 진지빨고 있는 거 싫습니다. 뽐뿌에서 고소한다고 일베에 와서 법으로 일베인들을 윽박지르고 협박한 사람이 단순히 법리와 실무를 착각하거나 모른다는 수준이면 저도 나랑은 처음부터 아무 관련도 없는 사안이니 귀찮아서 그냥 계속 침묵을 지키려고 했는데 적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시간 채워야하는 변호사에게 무료법률상담이라도 받았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무대뽀로 막나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검찰에 가서 고소인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저걸 가지고 고소하면 사건 배당받은 담당검사 짜증냅니다. 경찰과 수사권 분쟁때문에 이젠 무조건 검사가 경찰로 사건을 내려보낼 수도 없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렇게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 내리는 서류가 또하나 늘어나는 것이니까요.

지금 검사에게 배당된 중요한 사건이 얼마고 검사가 매일 살펴봐야 할 서류의 양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처리하라면 당연히 짜증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무조건 3개월 안에 이거 처리해야 하는데 검사가 이거가지고 기소를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겁니다.

 

 


선관위에 고발하거나(고발이란 표현이 혹시 무고죄의 염려 때문에 걱정된다면 신고로 쓰면 됨) 검찰에 고발할 때(역시 고발성 진정으로 쓰면 됨) 캡처자료와 함께 다음 법조문을 꼭 다 넣어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 http://www.nec.go.kr/nec_new2009/participation/ch_mw_wiban.jsp (선관위 홈피에 회원가입을 해야하는 수고스러움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검찰청 -> http://www.spo.go.kr/minwon/center/report/minwon18.jsp (검찰청 선거사범 범죄신고)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의3(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10인 이내의 인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08.2.29>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 구성한다.

④ 제10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에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 본다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2012.1.17>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

2.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3.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에 한정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신설 2005.8.4>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262조의2(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① 선거범죄[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제261조제6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포함한다)와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제7조·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6조를 준용한다.<개정 2005.8.4, 2008.2.29, 2010.1.25>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직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부호를 포함한다)·주민등록번호·주소(전자우편주소·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및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이용기간·이용요금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부장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용기간·이용요금, 송화자 또는 수화자의 전화번호, 설치장소·설치대수에 대한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개정 2005.8.4, 2011.7.28>) 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의하여 선거기간 중 각급행정기관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8>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신고·신청·제출·보고 등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컴퓨터의 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은 민주사회의 초석입니다. 검찰은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 엄정중립의 자세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처리함으로써 준법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범죄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상담을 바랍니다

공안1과 700ms61@spo.go.kr

 

인터넷 신고

6하 원칙에 따라

가. 위반행위자 인적 사항(이름, 주민번호, 직업, 주소, 연락처),
나. 위반 일시,
다. 위반 장소
라. 위반 내용 순서로 자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자 대상, 분야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교육감 선거 관련
- 정당·후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비방행위
- PC통신·인터넷상의 정당·후보자 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신고자 보호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수사에 협조한 신고자가 직접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에 의하여 최대한 관용 조치하겠습니다.





 

 출처:  http://www.ilbe.com/45967126




이 글을 읽고나서 문득 든 생각...

혹시 이사람 검사가 아닐까?

검사가 일베에 가는 건 상상이 잘 안되는데....



by 뾰로롱마녀 | 2012/02/25 21:57 | 트랙백 | 덧글(9)
내가 추천하는 2011 이글루스 TO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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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링크한 이웃도 있고 그냥 살짝살짝 눈도장만 찍고오는 이웃도 있고 여기엔 똑똑한 이웃도 계시고 나랑 취향이나 마음이 잘 맞는 이웃도 계시고 정치에 관심이 많을 때 웃기면서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는 이웃도 계시고 모두모두 ........사랑....아니 그냥 좋아합니다.

by 뾰로롱마녀 | 2011/12/05 12:07 | 트랙백 | 덧글(0)
우리나라의 현실.jpg


                                                                                         꼭 투표해주세요







by 뾰로롱마녀 | 2011/04/25 01:51 | 트랙백(1) | 덧글(116)
무릎팍 흥한김에 살짝 올려보는 유노윤호가 까이는 이유

제가 글솜씨가 워낙 없어서 글은 커녕 댓글도 안다는 눈팅유저인데요.
동방신기멤버 중 유노윤호가 "유독" 까이는 이유에 대해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것 같아서 재미삼아 읽으시라고 적어볼게요.
참고로, 불펜이 남초사이트라 남아이돌 얘기로 이렇게 과열되나 싶으시겠지만, 제 주위에는 이 문제로 양 팬덤의 두 친구가 서로 연락을 끊었구요. 술자리가 다툼으로 두번 파토나버렸습니다. --;;;;;;
대학시절 과외하던 학생(젝키팬)의 보호자 자격으로 합동콘서트 따라갔다가 팬덤간의 패싸움을 본 이후로 겪은 두번째 충격이네요. 헐~~
반전을 거듭하는 동방신기 잔혹사와 결별사에 흥미가 있기도 했지만, 왜 여자들이 이렇게 이성을 잃어갈까? 라는 것도 제 호기심을 발동시킨 원인이네요. ㅎㅎ
정말 대형카페(일명 여초, 한류관련, 팬덤)부터 블로그까지 동방컴백이후 두달간 쉬는시간마다 샅샅이 뒤져봤네요. 이런 정성으로 일을 했으면 사장님의 오른팔이 되었을듯;;;;;




동방신기라는 그룹이 결성될 때 타깃은 모두가 짐작하듯이 16세 소녀팬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밍크,윙크에 개재되는 순정만화를 바탕으로 멤버들을 캐릭터화해서 그룹지었는데요.

시아준수 - 순진무구 모범생
믹키유천 - 세련되고(이국적인) 사랑스러운
영웅재중 - 여성스럽고 신비로운
최강창민 - 귀여운 막내
유노윤호 - 운동잘하는 멋진 오빠

허그 뮤직비디오를 보면 딱 이런 캐릭터로 이루어져있어요.
원래 믹키유천 자리에는 슈주의 다른 멤버들이 많이 거론되었는데 캐릭터가 겹친다는 이유로 다 탈락됐습니다.
이렇게 에쎔의 장인정신이 깃들어진 캐릭터들은 십대 소녀들의 엄청난 감정이입을 일으켰어요.

그럼 왜 유노윤호만 "유독" 까이느냐
각각 편애하는 멤버들에게 심각히 감정이입되어있는 팬덤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시아준수
영웅재중과 함께 팀 내 리드보컬이죠.
강한 호소가 필요한 노래는 대부분 김준수, 부드러운 호소가 필요한 노래는 김재중 
준수-재중 팬들 간의 다툼도 꽤 있는 편(누가 메인이냐)
이녀석이 꽤 춤을 잘춥니다. 기술도 좋구요. 그러다보니 팬들은 완전체라는 자부심이 많아요.
거기다 변성기때문에 데뷔가 여러차례 미뤄진 전력으로 비운의 천재다 라는 동정심도 받구요.
막내한테 주어진 귀여운 이미지를 자기것으로 만들어버려(일명 천사시아-그덕에 최강창민 캐릭터 실종) 팬덤에서 우쮸쮸쮸하며 과보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러한 시아준수의 완전체 이미지를 위협하는게 유노윤호에요.
가끔 불펜에 춤잘추는 아이돌 얘기가 나올때마다 등장하는 말이 기럭지인데요.
둘 춤실력은 엇비슷해요.(지금은 유노윤호가 더 나은듯)
그런데 무대에서는 유노윤호가 눈에 확 틔죠.
완전체 시아준수에게 눈에 가시인 셈.
유노윤호 <----- 너만 없으면 우리시아는 완전체.... --+
극렬하게 저주를 퍼붓는 팬덤이 이쪽인것 같더군요. 이들은 두멤버의 몰락과 동방의 해체가 목표인듯

2.영웅재중
일명 "윤재"커플
동방신기 팬픽은 사생문제과 함께 한때 청소년사회문제였어요.(검색해보시면 2580같은 시사프로그램에서 다룬 꼭지도 보실수 있음)
에쎔에서 은근 조장하는 부분도 있었고, 팬덤을 공고히 만드는 원동력이이기 했고...
다른 멤버들간의 커플질도 많기는 했지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커플이 윤(호)재(중)커플인데요.
그럴수밖에 없는게, 동방신기 캐릭터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남자아이 이미지를 가진게 윤호였고, 가장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가진게 재중이었어요.
팬픽의 소비자들은 만화속 여주인공에게 이입하듯이 영웅재중에게 감정이입을 하더라구요.
거기에 영웅재중의 조련술도 한몫했구요.(올어동이라는 DVD를 보시면 영웅재중이 뜬금없이 "윤호가 저를 남자로 안보는 것같아서 고민이에요" 라는 식으로 팬들에게 얘기하는 영상도 있어요.(유노윤호 황당해함 ㅋㅋ)
이건 해외팬도 상당부분 마찬가지구요. 우결의 커플질에 집착하는 아주머니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유노윤호 <---- 우리 8반 이쁜이를 버린 나쁜놈 ㅠㅠ 우리 제제가 널 그리워하며 울고있는데 넌 닭갈비가 넘어가니???
지나치게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팬덤이 이쪽인것 같더군요. 윤호가 재중이에대해 한마디라도 거론해주길 바라는 구여친파들

3.믹키유천
얘는 6개월인가 연습하고 팀에 들어갔어요.
체력도 약하고, 천식이라 춤-보컬 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좀 떨어지는편
원래 목소리로는 최저음을 맡아야 하는데 천식때문에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유노윤호가 대신 로우베이스를 맡았다고 하데요.
귀여운 외모덕에 동방신기 입문멤버라고 불리지만 체력관리 못해서 컨디션 뒤죽박죽, 우울증이 있는지 감정기복도 심하고, 불우한 가정사까지
그덕에 모성애로 똘똘뭉친 팬덤입니다.
춤 대충추면 -> 유천이 감기에요 ㅠㅠ
노래 삑사리 -> 유천이 감기에요 ㅠㅠ
방송 불성실 -> 유천이 아파요 ㅠㅠ
유노윤호 <---- 쩌리야. 우리 유천이는 3,4위는 되지!!!
쩌리드립의 주된 출처가 이 팬덤이 아닐까 싶네요. 성스에서 유입된 팬들도 있어서 다른 팬덤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경향을 보이긴 합니다.

4.최강창민
일명 냉장고의 아이(누군지 모르고 잘생겨서 냉장고에 붙여놨는데 알고보니 동방신기더라 헐~~)
화면빨 안받는 외모(실물을 봐야 팬이 된다고해서 수도권에 팬들이 모여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장단점이 뚜렷한 보컬, 춤도 그럭저럭
말수없고, 자기표현없고, 캐릭터도 시아준수에게 넘어가고, 수도권에 한정되있는 팬층때문에 팬수도 형들에 비해 적고...
타팬덤의 견제가 필요없음
유노윤호 <--- 옛날부터 튀는거 좋아하더니, 너가 돋보이고 싶어서 얌전한 창민이 꼬셔 배신때리게 한거지? (실제 며칠전 트위터에서 본 글임 --;;)
정배아와 심방아로 비난의 강도가 달라진 원인입니다.

5.유노윤호
초기의 모습은 덧니, 엽사, 사생에게 찍히는 사진들은 패션 꽝, 헐랭한 이미지, 입만 열면 깬다
갭윤호라고 해서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모습의 차이, 춤에 비해 보컬이 약하다는 단점때문에 호불호가 가려지는 편이었음
믹키유천과 함께 깔끔한 마스크로 입문멤버라 불렸는데, 위와같은 이유로 초기 팬덤 형성기간때 많이들 다른 멤버로 갈아탔다더군요.
그대신 개인팬의 정성과 위력이 좀 쎕니다. 3천만원 생일선물로 유명한 조공에 타멤버보다 직캠, 직찍, 팬페이지도 많고
그래서 타팬덤과 예전부터 좀 껄끄러운 사이였던거같아요.
그런데 얘가 3집을 지나서 4집때 포텐이 터졌어요. 보컬도 많이 늘고.
이때 팬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미로틱때 컨셉으로 누나팬들이 엄청 늘었죠.(일명 베드의 아이돌) 
지금 터지고 있는 타팬덤들의 폭탄들은 거의 이때 형성됐다고 보면 될 듯 싶네요.
이상은 동방신기 분열사태(?)가 있기 전부터 잠재해있던 폭탄들이었구요. 호민이 소송을 걸었을경우에도 팬덤의 반응은 같은 결과였을겁니다.






왜 그녀들은 저런 비이성적인 얘기들을 쏟아내는가~~~ 왜 그녀들은 벽이 되버렸는가~~~~ JYJ의 조련이 왜 먹히는가~~~~

7년동안 쌓아올린 소녀들의 판타지라는 배경지식이 있어야 약간이라도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내 첫사랑이라고 부르며, 몇년간 일본활동으로 국내 코빼기도 안내비칠때 일본어 공부해가며 자료모으고, 비기라고 불리는 일본팬들에게 아양떨며 돈모아 일본 원정뛰던 극강팬덤이에요.
JYJ가 쉽게 무너지지 않게하는 단단한 디딤돌이며, 동방신기의 앞날에 걸림돌이기도한 거대한 안티세력들이죠.
소송이나 해체여부는 저들에게 별 관심대상이 아니구요. 애초에 동방 팬덤이 적과의동침이었다고 봅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1125574




시아준수 팬덤ㅋㅋㅋㅋ타 아이돌 팬덤들이 치를 떤다는 극렬강성팬덤이죠.

김준수 아버지가 그래죠. 우리 준수는 솔로를 해야하는 아이라고..
팬덤이 장기간 유지되면 그 팬덤과 가수의 사고방식이 일치해간다고 봐야죠.

그런데 김준수가 춤을 그리 잘 추나요?
주문때 무대 몇번 봤는데 흐느적거리기만 해서 뭔가 매력이 전혀 안느껴지던데..
다른 3명에 비해서야 잘 추는거 같지만 윤호급은 아닌듯 싶습니다.
노래도 저음이 항상 불안하고 호흡이 딸려서 솔로로 데뷔했다면 보컬로 꽤 까였을듯.

얘도 메인보컬급이 거의 3명인 동방신기에 있어서 자기 단점이 안보였던거죠.
개인적으로 동방신기가 갈라져서 좋은점 하나는 김준수 보컬에서 저음이 뭉개지는걸 느낀게 저만이 아니였다는걸 근래에 뮤지컬 보신 뮤지컬 팬들에 의해 증명되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천재수 팬덤들은 자신의 스타를 성인으로 보질 않더군요.
갈수록 김재중이 여성화되는 원인이기도 하고...
반면 호민은 이번에 완전 어른, 남자가 되서 돌아왔으니 자기를 버린 전남친으로 감정이입을 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자팬들은 남자 아이돌 멤버들을 완전히 남자로 보지 않아요.
물론 남자이고 때때로 남자로서의 매력을 느끼지만 또한 자기가 감정이 이입되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남자로 보이지 않게 되죠.
또 모성애를 느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미 성인이지만) 성인이 아니라 아가로 보는 거죠.

특히 저 3인팬들이 그것이 강했고, 그들의 눈에 유노윤호는 남자고 어른이죠.
3인은 아니구요.
그래서 더 유노윤호한테 힘든 짐을 지워온 것이고 이런 트러블이 생겼을 때 더 책임을 묻고 미워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빠진 건, 저러면서도 각 멤버 팬들이 유노윤호가 '자기 아이'만을 챙겨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누가 아프면 '윤호야 우리 누구누구 부탁해' 윤호가 아프거나 다치면 '우리 누구누구가 안 다쳐서 다행이다'...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제 생각엔 팬들 사이에서도 인기와 나이로 서열이 정해져서 최강창민이 어리고 인기없어서 무시 당한것도 있을꺼 같아요.
남아이돌은 팬덤 내 캐릭터만 겹쳐도 견제들어가죠;
음반나오면 멤버별로 노래파트 초 단위로 편집해서 누가 많이 부르나 비교들어가고 내 멤버보다 잘난거 하나 없는거 같은데 파트 많으면 또 미워하고...;;;



여초에서 유노윤호가 흥한건 2집 라이징선때부터에요...
지금 소드의 전신인 베드시절에 베드누나들의 아이돌이었죠.
자정윤호, 윤데렐라 애칭두 있구요.
아마도 대형카페에서 아이돌 게시물 제한도 유노윤호때문에 시작된거구요.

그때만 해도 여초에서 지금처럼 남아이돌에 열광하던 시절이아니라 유노윤호는 유일무이한 존재였죠.
저도 그곳에서 유노윤호의 존재를 알았으니까요.

그후 그곳에서 유노윤호가 흥한다고 소문이 돌자 나머지 멤버들 팬들이 몰려와서 관리질을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 3인팬덤의 유노윤호 쩌리설은 웃길따름입니다.
그 당시 여초카페에서 가볍게 두루두루 애정하는 제 눈에도 보일 정도로 유노윤호한테 열폭했었거든요.

소송 초 여초카페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루머를 조장하며 삼천, 오천플을 만들어내면서 여초에서 유노윤호 자체를 옹호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를 몰아간것도 여초카페에서 기존에 유노윤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잠재적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였기때문에 그 싹을 잘랐다고 봅니다.

3인측 팬덤이 확실한 타겟과 목적을 가지고 치고 왔기때문에 초기에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인지가 안돼 우왕좌왕하던 유노윤호팬들은 당할 수 밖에 없었고 지금의 상황까지 온거라고 봅니다...여초카페에선 기존에 형성된 여론이 잘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3인팬덤은 그걸 잘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3인팬덤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했어요.. 요즘보면 이성을 상실한 종교집단같지만요~


by 뾰로롱마녀 | 2011/03/04 04:16 | 트랙백 | 덧글(12)
JYJ가 동방신기를 가만히만 놔뒀더라도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송 당시 유노윤호는 정배아라고 불렸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의 줄임말이죠. 최강창민은 심방아였죠. 방관의 아이콘의 줄임말 입니다. 사실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소송 문제를 대처하는 둘의 행동은 똑같습니다. 큰 경중의 차이가 없었죠. 그런데 유노윤호는 직접적인 배신의 아이콘이고 최강창민은 간접적인 방관의 아이콘이죠. 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JYJ 팬들의 비난의 폭격은 유노윤호한테 일방적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창민이 더 잘나가기 위해서 멤버를 배신을 했다는 건, 동방신기 팬덤이나 대중한테 먹힐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강창민은 가장 소극적인 멤버였고 팬들한테도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고 거리를 두는 멤버였습니다. 아이돌 인기의 중심이라는 커플놀이는 기겁을 하고 싫어했고 예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노래파트도 무난하게 춤도 그냥 무난하게 추는 그런 멤버였으니깐요. 딱히 다른 동방의 개인팬과 으르렁 거릴 일도 없었죠. 그냥 주어진 역할에만 충실한 타입이었습니다. 팬덤에서도 연예인 할 성격 못된다, 연예인 안하고 곧 유학갈거 같다 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돌았던 게 최강창민입니다.    

그에 반면 유노윤호는 리더였고 동방신기의 간판이었습니다. 무대위 SMP의 중심이기도 하죠. 팬덤의 인기 순위가 어떻게 되던 많은 사람들이 동방신기 하면 유노윤호를 떠올리고 유노윤호 역시 적극적인 성격에 열심히 하는 멤버였죠.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 오글거린다 어쩐다  놀림을 받는다고 해도 그 순간에는 열심히 하고 다음에도 또 열심히 하는 게 유노윤호였습니다.  대중한테나 팬덤한테나 나쁜 말로 하면 최강창민은 아오안이었고 결국 눈에 띄는 유노윤호가 JYJ의 625 사주명령과 합쳐지면서 악질 JYJ 팬덤의 난도질 당하는 희생양이 되죠.

악플 오천플, 삼천플.. 이건 상징에 불과하죠. 그런 일이 둘한테 매일 만플씩 일어났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대다수 여초카페에서 조롱당하고 밟히고 욕먹고 저주를 받던게 둘이었습니다.  특히 유노윤호는 숨만 쉬어도 까이는 존재였죠. 내가 왜 연예인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면서 떠난 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저렇게 욕 먹는거에 대한 반발 반, 그리고 다시 노래할 수 있을거라는 희망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둘한테는 악재만 쏟아지죠. 사실 둘팬덤이 근근하게 믿어왔던 게 탄탄한 팬층을 가진 일본시장이었습니다. 에벡이 에셈을 절대 버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했으니깐요. 

하지만 그것도 처참하게 깨졌죠. 최강창민이 찍은 파목은 편성 소식도 없는데 JYJ는 일본에서 드라마 조연을 하고, 싱글 앨범을 내고, 돔투어를 하고, 일상 디브디를 찍으러 해외에 나가서 팔고, 음반을 내고, 한국 드라마를 찍고, 대형 뮤지컬을 하고, 심지어 동방신기 시절 같이 찍었던 롯데면세점 마저 셋만 광고를 찍고...정말로 그나마 남은 희망 마저 그저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노예계약이라는 명분으로 밀리는 한국시장, 에벡의 선택으로 인한 황금알 일본시장..  모두 다 잃었다고 생각했으니깐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동방신기 마지막 연말 무대... 에벡한테 버려진 줄 알면서도 둘은 동방신기 마지막 활동을 위해 같은 무대에 섭니다. 그 때 최강창민의 표정과 눈동자...얼마나 굳어 있고 텅 비었는지, 그떄 최강창민도 감정표현을 저렇게  감추지 못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느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같이 했던 라디오 프로그램을 다섯이 진행하죠. 그때 김재중이 "뉴토호"를 기대해 달라고 가뿐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일본시장에서 둘을 자신들이 막아 활동중지가 되는데도, 둘과 함께 진행하는 마지막 라디오에서 뉴토호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JYJ 입니다.  저는 참 JYJ가 독하게 느껴집니다.  



JYJ는 팬덤 조련의 왕입니다. 벌써 중년차 탑그룹 생활로써 자신들이 손 하나 까딱 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알고 꿰뚫고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특히 자기 팬덤이 얼마나 독한지 아는 애들이 참 교묘하게 계속 둘을 공격할 수 있는 꺼리를 주죠. 마마에 나와서 혹시나 보고 있을지 모르는 두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고 하자, 그날 닭갈비를 먹었던 둘은 배신자인 니네들을 사랑한다는데 닭갈비나 먹냐고 까입니다. 까일 거 몰랐으면 JYJ가 아니죠. 그럼에도 JYJ는 멈추지 않더군요. 

또 다시 김재중이 자신의 개인팬한테 보내는 싸인에 이런 말을 남기죠. "우리 함께 기다려요. 윤호, 창민"(뭐 이런 내용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그쪽 팬덤은 눈물 바람이죠. 우리 재중이... 불쌍한 재중이... 바보처럼 자기 배신한 배신자들을 기다린다는데.. 그런데 저 배신자들은... 이글이글....!! 당연 가열차게 까입니다. 트위터로 시아준수가 형이라고 지칭하면서 유노윤호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공판을 이용해서 유노윤호를 까죠.


당시 공판후기라는 건 생소했습니다. 극성 JYJ 팬쪽도 공판에 잘 가지 않았고 오히려 동방신기 둘의 팬덤이 많이 갔죠. 동방신기측 공판 후기로 인해 JYJ 측은 수세에 좀 몰리게 되고 공판후기라는 것은 양팬덤의 핫이슈면서 중요한 자료로써 팬덤을 들끓게 하는 후폭풍이 됩니다. JYJ 측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하더군요. 전전쯤 공판에서 SM과의 공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연습생 시절 유노윤호가 동방신기에서 제외 될 뻔한 걸, 김재중과 김준수가 회사에 부탁해서 남게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이야기는 공판 흐름에 필요한 이야기도 아니었고 SM측 증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팀을 만들기전 해프닝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일명 공판후기로써 다시 유노윤호를 공격하는 강력한 힘이 되죠. 연습생 시절 해프닝이 데뷔 후에 동방신기가 겪었던 로테이션설의 멤버가 유노윤호였다로 둔갑하고(김재중인 거 모르는 팬 없을텐데도 말이죠.) 로테이션 멤버가 되니깐 유노윤호 아버지가 나서서 당시 13년을 지켜달라는 결의서를 만든건데 그게 지금 JYJ의 발목을 잡는거다, 김재중과 김준수가 부탁해서 동방신기 시켜줬더니 배은망덕한 배신자라면서 또 찍혔죠.  JYJ는 1타 2피를 잡죠. 결의서 문제와 동방신기 배신자... 그 모든걸 다시 한방에 유노윤호 탓으로 돌리고 다시 또 가열차게 까이고 있습니다.




정말로 단한번이라도, 단한번이라도 JYJ 가 동방신기를 배려했다거나 아니.. 배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기라도 했다면 저는 정말 이렇게 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때는 정말로 JYJ가 좋았던 시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뭉칠 수 있을거라고 믿었던 날도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더러운 팬덤을 가진 건 JYJ 탓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다시 얼굴 보고 웃을 때, 부끄럽지 않게 나라도 묵묵히 기다리자고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방신기를 둘러쌓은 악의적 문제는 모두 JYJ 에서 시작했다는 걸 안 순간 제 마음도 굳어 버리더군요.  언젠가는 저도 JYJ 한테 완전히 무관심해 지는 날이 오겠죠. 그때는 아마 JYJ와 그의 팬들이 동방신기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이용해서 건들지 않을때 일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참 안 올거 같네요. 제가 소송 시절을 겪으면서 느낀 건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최소한 JYJ팬덤처럼 인간바닥이 되지는 말자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은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돌.. 넋두리가 너무 길었네요. 글을 안 쓸려고 해도 딱히 여기 말고 넋두리 할 곳도 없어서 새벽에 주절거려 봅니다ㅠㅠ



출처:   http://mlbpark.donga.com/bbs/view.php?bbs=mpark_bbs_bullpen09&idx=1123583


이제 JYJ와 그 팬들은 동방신기에게서 관심 꺼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방신기라는 팀을 나간 이상 그들은 더이상 동방신기 멤버가 아닙니다
슈주의 한경도 더이상 슈퍼주니어가 아니고 카라의 김성희도 더이상 카라가 아니고 주얼리의 박정아, 서인영, 이지현, 조민아, 정유진도 더이상 주얼리가 아니거든요
동방신기는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2인조 그룹이니깐 JYJ는 그만 동방신기에 관심 꺼주세요





by 뾰로롱마녀 | 2011/03/03 02:25 | 트랙백 | 핑백(1) | 덧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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